노후된 승강기 사고전에 안전관리법 준수(필수!!)
2025. 3. 27. 17:01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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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『승강기 안전관리법』상 21년 이상 노후 승강기의 법적 의무
『승강기 안전관리법』은 승강기 사용 연수에 따른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특히,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는 강화된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.
(21년 이상 경과된 승강기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.)
🚨 21년 이상 경과 승강기 특별 관리 사항 (법적 필수)
21년 이상 승강기 8대를 관리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① 정기 안전검사 의무
- 매년 1회 이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공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실시 필수
- 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합격 전까지 사용 불가
② 정밀안전점검 실시 (15년 이상 의무)
- 설치 후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3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점검 실시 필수
- 정밀안전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실시
-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
정밀안전점검 주요 점검 항목
- 기계 및 전기 설비 부품 상태 점검
- 와이어 로프, 제동장치, 구동장치, 제어장치 상태 확인
- 구조적 안정성 평가
③ 월 1회 유지보수 점검 (정기점검)
- 등록된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유지보수 점검 필수
- 매월 유지보수 점검 기록지(체크리스트)를 작성·보관(3년 이상)
④ 부품의 내구연한 관리
- 『승강기 안전관리법』에서 정한 중요 부품(로프, 제동장치 등)의 내구연한에 따라 정기적 부품 교체 필수
- 부품 교체 후 교체 이력(일자, 내역 등)을 반드시 기록·보관
주요 부품권장 교체 주기 (연한)
권상기(모터) | 15년~20년 이내 |
와이어 로프 | 3~5년 (상태에 따라) |
브레이크(제동장치) | 5년~10년 이내 |
제어반(컨트롤러) | 15년~20년 이내 |
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
- 8대의 승강기를 관리할 경우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
- 관리대수가 많거나 노후화가 심하면 추가 관리인력 확보 권장
-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매년 받아야 함
관리대수안전관리자 필수 인원(권장사항 포함)
1~50대 | 최소 1명 이상 |
⑥ 안전 교육 이수 의무 (관리책임자·관리자)
-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안전 교육(연 1회)을 이수해야 함
- 교육이수증은 보관 필수(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)
📄 승강기 관련 서류 및 기록 관리 방법 (법적 의무)
다음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. 관리 감독 시 반드시 요구됩니다.
- 정기검사 합격증(검사 필증)
-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(3년마다)
- 월간 유지보수 점검 기록지(체크리스트)
- 부품 교체 이력서류(작업보고서 및 증빙)
-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
서류는 현장 또는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즉시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.
📅 법적으로 문제없이 관리하기 위한 점검·검사 일정표 (추천)
점검 종류점검 주기담당기관점검 시기
정기점검 | 월 1회 | 유지보수업체 | 매월 (예: 매월 말일) |
정기검사 | 연 1회 | 한국승강기안전공단 | 연 1회 지정일 |
정밀안전점검 | 3년 1회 | 한국승강기안전공단 (또는 지정기관) | 3년 주기 (예: 2025년, 2028년, 2031년...) |
📍 관리상 실수하기 쉬운 부분 체크리스트
- ✔️ 정기점검 기록지 작성 누락
- ✔️ 정밀안전점검 실시 누락
- ✔️ 부품 교체 및 교체이력 관리 미흡
- ✔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
- ✔️ 서류 보관 소홀
🔍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추가 추천사항 (의무 아님)
- 승강기 안전관리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 체결하여 주기적 점검을 자동화
-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 도입(디지털 관리 기록)
- 정기적인 현장 안전교육 실시(입주민·관리자 대상)
🚧 『승강기 안전관리법』 위반 시 벌칙(참고용)
- 유지보수·검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하
- 중대 위반(무등록 업체 이용, 안전검사 미이행 승강기 사용) 시 징역·벌금형(3년 이하 징역, 3천만 원 이하 벌금)
📖 요약 정리 (필수 관리 사항)
- ✅ 매월 정기점검 기록 및 관리
- ✅ 연 1회 정기안전검사 실시
- ✅ 3년 1회 정밀안전점검 필수
- ✅ 부품 교체 내역 기록 관리
- ✅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필수
- ✅ 승강기 관련 기록물 최소 3년 이상 보관 의무
『승강기 안전관리법』을 충실히 준수하면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.